새활용 컴퓨터도서관
취지 및 목적
- 국내외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
- 기업 및 단체 등에서 기부받은 컴퓨터를 새활용함으로써 자원 선순환 실현
지원대상
기관/단체
- 국내 : 시설, 단체 등
- 해외 : 학교, 교육기관 등
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문화, 한부모, 장애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혹은 단체
예 : 그룹홈, 지역아동센터, 다문화청소년 쉼터 등
예 : 그룹홈, 지역아동센터, 다문화청소년 쉼터 등
제외대상
-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최근 2년 이내 보급받은 경우
- 지원받은 물품을 양도 또는 재판매하는 경우
- 그 밖에 배분대상에서 제외 혹은 취소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기부절차
- 문의 및 접수 이메일, 전화를 통해 물품후원을 접수합니다.
- 기증 및 수령 택배, 직접전달, 방문수거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기증합니다.
- 컴퓨터 점검 및 수리 기업 및 기관에서 제공받은 중고 컴퓨터를 점검하고, 필요에 따라 수리를 진행합니다.
- 후원물품 전달 기관 및 단체에 후원물품을 전달합니다.
- 결과 보고 후원물품 배분 결과를 공유합니다.
기대효과
- 기부자 이름을 새긴 전자도서관 건립
-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재혜택
-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수상기업 추천
- 언론보도, SNS 홍보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